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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12 16:45:51
  • 최종수정2021.07.12 16:45:51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충북일보]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불법행위나 반칙을 적발해 호루라기를 부는 걸 비유하는 표현으로 내부고발자, 익명의 제보자를 뜻한다.

내부고발, 내부고발자를 떠올리면 왠지 무시무시하다. 그간 우리가 보아왔던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위협 받고 일상은 모두 파괴되는 걸 봐왔기 때문이다.

또 내부고발 사건이라고 하면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사임에 이르게 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먼저 떠오른다. 전세계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기에 내부고발이란 왠지 보통의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듯 싶다.

그렇다면 보통의 우리는 어떻게 조직의 부패와 부정에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모두 일상이 파괴되거나 위협받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들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비리 등을 알게 돼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이게 될 것이다.

이 망설임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레드휘슬(Red-Whistle, 익명신고시스템) 시스템이 있다. 레드휘슬-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는 도 홈페이지에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고 비위제보시 개인정보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근 2년간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 사이트로 29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익명제보 중 국민신문고 중첩, 상급기관 조사 중인 건을 제외하고 조사가 이뤄졌다. 비리신고는 금품수수 등의 중대비위 제보는 물론, 갑질 등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행태가 모두 접수되고 있다.

공직비리익명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례 중 2019년에는 충북도 직원의 갑질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용역회사 직원이 충북도 직원의 업무상 갑질을 제보했다. 욕설과 함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1차 사실확인 결과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됐다. 주변인 조사, 혐의자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2020년에는 충북도 산하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보됐다.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증거 자료까지 첨부됐다. 곧바로 암행감찰이 시작됐다. 며칠간의 감찰결과 금품수수의 증거가 확보됐다. 혐의자의 진술거부, 부인을 대비해 추가 증거자료 등을 수집한 후 혐의자를 면담,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해당 기관에 혐의자를 직무상 배제하고 수사의뢰 및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익명제보는 비위행위를 고발함으로써 개인의 비위행위가 조직내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감사자에게는 엄격한 조사와 결과까지 이끌어내게 하는 감시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

나치의 종교 정책에 저항하다가 집단수용소에 수용됐던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ol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나자 그들은 노동조합 운동가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운동가가 아니었기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는 저를 지켜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여겼던 부정과 부패,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한 부당한 갑질과 처우가 결국 나를 위협할 수 있다. 부정과 부패에 맞서 신고자로 나서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모두 휘슬블로어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만약 조직 내 부당함과 부정과 부패를 접한다면 당신이 용기있게 호루라기를 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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