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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아닌 통합발주가 유리"

***청주시청사 입찰방식 따져보니
시설공사업계 분리발주 요구에 市 난감
전기·통신·소방 7억 원 이상 전국 발주
계약법 따지면 통합이 지역업체에 유리

  • 웹출고시간2021.08.31 21:13:50
  • 최종수정2021.08.31 21:13:50
[충북일보] 지난 8월 23일 충북 청주에서 청주시 신청사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분리발주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지역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관계 부서의 행태를 규탄했다.

◇기술형입찰의 취지는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번지 일원 2만8천459㎡ 부지에 5만5천500㎡ 규모로 들어설 청주시 신청사의 추정금액은 1천63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기술형제안입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식은 턴키와 조금 다르다. 턴키는 설계·시공·감리분야를 한꺼번에 수행하지만, 기술형입찰은 설계분야는 빠지게 된다.

시가 설계가 빠진 기술형입찰을 적용하는 것은 설계분야의 경우 국제공모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제공모는 시청사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설계를 뺀 나머지 시공·감리를 묶는 기술형입찰은 발주처인 청주시의 건축의도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즉 시공과 감리과정에 지역 업체 참여를 최대 49%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대형 건설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지역 건설업체 2~3곳을 컨소시엄 업체로 구성하도록 하면 전체 공정의 51%는 대표사, 나머지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49%의 지분을 가진 지역 건설사와 청주시 등이 51%의 대표사에 전문건설 공정, 즉 전기·소방·통신 등에 대해 외지 업체가 아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지역 시설공사업계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다.

또 기술형입찰에 속하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 등 어떤 방식의 입찰이 진행돼도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종별 지역 업체들의 하도급 비율을 82%까지 권고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의 시설공사업계는 기술형입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다. 300억 원 이상과 3㎡만 이상의 면적에 대해 기술형입찰을 적용할 수 있는 현행 국가계약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논리로 보인다.

특히 기술형입찰이 아닌 전기·소방·통신 등 공정별 분리발주가 이뤄져도 지역 시설공사업체들이 해당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다.

전기·소방·통신 공사의 경우 7억 원 이상은 전국대상 발주가 이뤄져야 한다. 대략 1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해당 분야 공정에 전국의 전기·소방·통신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들의 공사수주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되레 지역업체 참여 보장

청주시의 이번 기술형입찰 방식은 일관된 시공관리를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제각각 이뤄지는 분리발주에 따른 공종별 엇박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지역 건설업체 및 전기·소방·통신 등 전문건설 분야에 대한 참여대책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 일각과 시설공사업계 등에서 무조건적인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법에도 맞지 않고 지역 업체 보호방식에도 어긋날 수 있어 보인다.

실제, 분리발주로 인해 실패한 사례가 청주 인근에서 확인됐다. 바로 최근 벌어진 세종정부청사의 물난리 소동이다. 분리발주는 그동안 타 공종 관리자의 안전사항 준수지시 불이행, 안전사고 발생 우려, 책임소재 불분명, 원인규명 곤란, 하자 처리 문제,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다.

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청사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을 감안해 여러 방식을 고민했고, 현재 통합형 기술형입찰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의 입찰이 진행되더라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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