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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심 이륜차 10대 중 4대 '교통법규 위반'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청주 교차로 관측조사
위반율 42%… 신호위반·인도주행·역주행 순

  • 웹출고시간2021.07.22 18:16:58
  • 최종수정2021.07.22 18:16:58
[충북일보] 충북지역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시장 확대로 배달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된다.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이틀간 청주지역 3개 교차로에서 785대의 이륜차 운행실태를 관측 조사한 결과 법규위반율이 42.04%(330건)에 달했다.

조사 항목은 법규위반 여부와 법규위반 종류, 배달이륜차 여부 등 3개 항목이다.

법규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48.48%(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주행 21.52%(71건), 역주행 7.27%(24건), 중앙선 침범 6.97%(23건) 등의 순이었다.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미장착(7.27%, 24건)하거나 번호판을 훼손(11.8%, 15건)하는 경우 다수 목격됐다.
이륜차 유형으로는 배달 이륜차가 전체의 92.74%(728대)를 차지했다. 이륜차의 소유형태에 따라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43.13%로, 그 외 이륜차(28.07%)보다 교통법규를 15.06%p 더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에선 지난 2018~2020년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7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도내에서 12명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관계자는 "최근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발달하면서 이륜차 교통안전 문제도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과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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