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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 격리실 태부족…떠도는 코로나 의심환자

코로나19 의심 환자, 응급실 방문 앞서 격리실서 대기해야
외상 등 다른 요인 의해 열 나도 PCR 검사 받아야
결과 나올 때까지 6시간 소요…다른 환자 발길 돌려
'정부 격리병상 설치비 지원 규모 부족' 지적도

  • 웹출고시간2021.06.07 20:00:49
  • 최종수정2021.06.07 20:00:49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응급환자를 수용할 병원 응급실 내 격리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7일 청주의 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마련된 모든 격리병동 출입문에 '사용중'이라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응급환자들이 병원 응급실 내 격리실을 찾아 떠돌고 있다.

병원들이 혹시 모를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곧장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이들을 받을 응급실 내 격리실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7일 의료계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올 경우 우선 격리해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기저질환 악화나 외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을 보이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수용한다.

하지만 환자 수에 비해 응급실 내 격리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충북에서는 응급의료기관 15곳이 격리병상 52개소(음압 14·일반 38)를 운영 중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격리병상 33개소(음압 12·일반 21)보다 57.5%(19개소)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격리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올해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음압·격리병상 지정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다.

개정규칙에 따른 응급의료센터별 격리병상 지정기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도내 1개소) 음압 2·일반 3병상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5개소) 음압 1·일반 2병상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9개소) 음압 1·일반 3병상 이상이다.

현재 충북에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실 내 격리실이 태부족"이라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청주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내 격리실은 항상 꽉 찬 상태다. 이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가 많다"며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어도 외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발열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다만,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하거나 별도 병동에서 응급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7일 찾은 청주의 모 지역응급의료센터 내 모든 격리실에는 환자가 있었다.

이들은 PCR검사 결과가 나오는 6시간 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된다.

그 사이 격리가 필요한 다른 환자가 오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여유 격리실을 찾아 떠나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19구급대원들의 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여유 격리실을 찾아 3시간을 헤매다 결국 찾지 못하고 교대 근무자에게 환자를 인계한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관할 구급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음압·격리병상 지정기준 강화와 함께 격리병상 설치비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종합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격리병상 4개소 설치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화장실과 천장 등 부대시설 설치에 수천만 원이 추가로 쓰인 데다 인원도 6명가량 더 뽑았다"며 "재정 부담이 크고 격리병상을 지을 공간도 부족하다.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아픈 환자"라고 꼬집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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