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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오는 30일까지 10일 간 회의 돌입…자치경찰 조례안 등 처리
원갑희 도의원 산경위 배정
5분 자유 발언서 '노근리사건 특별법' 제정 등 촉구

  • 웹출고시간2021.04.21 17:07:30
  • 최종수정2021.04.21 17:07:30

충북도의회가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21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등을 다룰 '3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10일 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지난 7일 재선거로 도의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갑희(보은) 의원을 산업경제위원회에 배정하는 내용의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으로부터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었다.

5분 자유발언에는 박우양(영동2)·전원표(제천2)·이상정(음성1)·이상식(청주7) 의원 등 4명이 나섰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근리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 의무와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을 담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국회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기금모금은 말 그대로 강제할 수 없는 자율적 기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않고 사용상 분배에 있어서도 지역민들 간의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높다. 안정된 세금 징수를 통한 해결만이 최상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정 의원은 도내 시·군 환경미화원들의 폐기능 장애 문제 해결과 청소관련 업무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마시며 일하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폐질환과 폐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며 "폐질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내 10개 시·군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제도로 운영한다. 만약 시·군이 직영제로 전환하면 4년 간 약 143억 원이 절감됐을 것"이라며 직영 전환을 촉구했다.

이상식 의원은 '농촌 활력과 농업발전을 위해 여성·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 의원은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으로 △여성농업인 부상 예방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사업 추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 △농촌정착 지원 △보육시설과 영농기술,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과 스마트팜 사업 확대 △농정예산 증액 등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39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4건, 도지사 발의 15건, 도교육감 발의 5건 등 3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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