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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첫 날, 곳곳서 혼란

12일부터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 시 24시간 이내 이행해야
검사 여부 판단 쉽지 않아…환자와의 마찰 우려도
편의점은 더욱 혼란…시설적·제도적 보완 필요

  • 웹출고시간2021.04.12 21:05:04
  • 최종수정2021.04.12 21:05:04

충북도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이 첫 시행된 12일, 청주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행정명령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의사·약사·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하는 충북도의 행정명령이 12일 시행 첫날부터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났다.

이날 도내 곳곳의 병원과 약국에는 행정명령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편의점 등) 책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진단검사 대상자 명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진단검사를 권유 받은 도민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인적사항 기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200만 원 이하 벌금)되거나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발생한 방역비용도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본 행정명령은 별도 명령 시까지 적용된다.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규모를 키운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의사와 약사, 의약품 판매업자의 재량에 따라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나 소아과의 경우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어떻게 검사 대상자를 가려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당분간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자라고 해도 증상이 모두 다르고 무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검사를 지나치게 권고하면, 오히려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약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동석 충북약사회 상임이사는 "검사 권고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환자들을 이해시키는 일이 우선"이라며 "이 때문에 지자체의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 다만, 진단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청주시내 약국 몇 군데를 둘러봤지만, 진단검사 대상자명부에 인적사항이 적힌 곳은 찾을 수 없었다.

편의점이 속한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는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편의점 관리자나 운영자가 의약품 구매자에게 증상을 물어 검사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데다 손님과의 마찰 우려에 검사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24시간 이내 진단검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24시간 검사 체계를 갖추는 한편, 검사 뒤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청주시 상당보건소를 제외한 도내 모든 선별진료소가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는 데다, 검사 뒤 하루 가까이 격리생활을 해야 하는 탓에 검사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사, 약사 등 처분대상의 재량권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처분대상의 재량에만 맡길 경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병원만 가고 진단검사를 늦게 받아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진단검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확진자를 찾아내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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