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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품·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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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