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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퇴비 악취 사라진다…25일부터 퇴비부숙도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도내 농가 3천422곳 퇴비부속도 검사 받아야
신고대상은 1년, 허가대상은 6개월마다 실시

  • 웹출고시간2021.03.11 17:29:21
  • 최종수정2021.03.11 17:29:21

11일 괴산군 불정면 소재 농경지에서 부숙퇴비가 살포되고 있는 모습.

[충북일보] 이번 봄철에는 농경지 퇴비 살포에 따른 악취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퇴비부숙도 의무화제도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오는 25일부터 전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부숙도란 퇴·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검사대상은 축사면적에 따라 신고와 허가 대상으로 나뉜다.

신고대상은 △돼지 50㎡ 이상 1천㎡ 미만 △소 100㎡ 이상 900㎡ 미만 △가금 200㎡ 이상 3천㎡ 미만이다.

이를 초과하는 축사는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충북도내 신고대상 농가는 △한우 2천340개소 △젖소 146개소 △돼지 97개소 △닭 24개소 △기타 29개소 등 2천636개소다.

허가대상 농가는 △한우 492개소 △젖소 122개소 △돼지 108개소 △닭 61개소 △기타 3개소 등 786개소다.

이들 농가는 신고대상은 1년, 허가대상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는 해당 농가가 검사 주기 내에 퇴비사에 보관 중인 퇴비 표본을 시료봉투에 담아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24시간 내에 운송해야 이뤄진다.

농가는 부속도 검사결과를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모든 가축에 부숙도와 함수율이 적용되며 돼지는 구리와 아연, 소는 염분이 추가된다.

검사 통과기준은 농가 면적 1천500㎡ 미만은 부숙중기, 1천400㎡ 이상은 부숙후기(완료)다.

부숙중기는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하며, 부숙후기는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부숙도 부적합 최대 200만 원 △검사주기 초과 최대 100만 원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도시지역 확장으로 인근 축가농가와 농경지에서 나오는 악취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퇴비부숙도 의무화제도로 인해 퇴비사가 설치되고 부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악취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양보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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