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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부분이 2016년 6월 30일자로 위헌 결정되고 2020년 12월 29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언론인도 공직선거법상의 개별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이메일(e-mail)로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Q.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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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