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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인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며,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3학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언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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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