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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23 16:27:13
  • 최종수정2019.09.23 16:27:1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한 65세 이상 충북도민이 27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밝힌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전국 수급자 가운데 1만5천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충북에서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18만9천403명 가운데 277명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탈락자가 많은 지역으로는 △청주시 98명 △충주시 38명 △제천시 36명으로 나타났다.

탈락 예상자는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 추출했다.

다만 2019년 공시가격이 실제 반영되는 2020년 4월까지 수급자 및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변동되고, 2020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되므로 실제 기초연금 탈락자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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