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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기존 탈락대상자 및 신규 대상자 추가 발굴

  • 웹출고시간2019.08.26 13:31:38
  • 최종수정2019.08.26 13:31:38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더 완화된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로부터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의 재산 및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존 월 4.17%에서 2.08%로 완화하는 것으로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50%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제천시는 읍·면·동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 책정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독려하며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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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