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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기센터, 벼 이삭거름 '적기시용' 당부

적기에 적량 시용하면 품질향상·수량증수 효과

  • 웹출고시간2019.07.25 10:16:28
  • 최종수정2019.07.25 10:16:2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쌀 품질향상과 수량성 증수를 위해 벼 이삭거름의 적기 및 적량 시용을 농가에 당부했다.

이삭거름을 적기에 적량을 시용하면 벼의 쓰러짐(도복)을 방지하고 벼알이 충실하게 여물어 완전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품질이 향상되고 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삭거름을 주는 방법은 비료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삭패기 25일 전, 맞춤추비 30호를 10a당 15㎏ 시용하면 된다.

일반 NK비료로 이삭거름을 줄 때는 벼의 엽색을 판단해 연한 녹색을 띤 포장에만 줘야 한다.

조생종 품종은 이삭패기 전 15일경, 일반품종은 이삭패기 전 25일경에 10a당 11~12㎏이 적당하다.

벼 엽색이 진한 논, 거름기가 많은 논, 잎 도열병 발생이 많은 논은 칼리(염화가리)비료만 주면 된다.

이석세 소장은 "이삭거름 시용시기 및 시용량에 따라 쌀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최고의 쌀 품질 생산을 위해 궁금한 사항은 농기센터의 안내를 받아 벼를 재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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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