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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 문턱 낮아진다

도, 선정기준 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일반 재산 기준 상향…1천여 가구 혜택

  • 웹출고시간2019.01.17 15:35:29
  • 최종수정2019.01.17 15:35:29
[충북일보] 충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 완화해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 수혜 대상가구 1천여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갑자기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 일반재산 기준을 '중소도시 8천500만 원에서 1억1천800만 원, 농어촌 7천200만 원에서 1억1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은 2018년과 동일하며 지원예산은 2018년 52억 원에서 2019년 57억 원으로 증액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의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이·통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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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