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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

  • 웹출고시간2018.11.29 11:04:33
  • 최종수정2018.11.29 11:04:3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구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또는 수급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만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 종료) 아동일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존 계획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수급 예상 가구 명단을 파악해 지난 26일부터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음성군은 다음달 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사전 신청을 접수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최태옥 주민지원과장은 "기존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준 부적합 결정된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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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