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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20 20:05: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지식정보팀장

작년에 서울대가 법인화와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영문 약칭인 'SNU'(Seoul National University)의 상표등록을 추진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다.

서울대에 앞서 SNU 상표를 출원한 업체는 피부 미용업체로 2005년 등록했으며 상표권이 만료되는 시기는 2015년이다. 사용범위는 화장용 마스크, 피부성형기구 등 15가지 상품과 이들 상품의 판매대행·알선업 및 광고업 등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대와 이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상표권분쟁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았다. 상표는 먼저 등록한 업체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서울대의 한발 늦은 안일한 대응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원부동산'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상표권 분쟁은 더욱 황당한 경우이다. 서울에서 '전원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모 사장은 "사용 중인 상호가 상표권 등록이 돼 있으니 더 이상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이 우편물을 보낸 사람은 충남 천안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는 상표권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상표권 사용료를 내던지 상호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즉시 서울시내에 '전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중개업소를 조회해 연락을 해 보니 20여 곳의 중개업소가 똑같은 우편물을 받았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은 중개업소중 상당수가 상호변경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이다.

서비스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 상호를 정한 후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권 등록이 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아울러, 상호를 혼자만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상호를 서비스표(SERVICE MARK)로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표(서비스표)와 상호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상호는 상법에서, 상표나 서비스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상호의 경우는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타인의 상호를 배제시키는 효력이 있고, 서비스표의 경우는 타인의 동일·유사한 서비스표, 상표 등록을 배제시킬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국내 전역에 미친다. 한마디로 상호는 지역구, 상표(서비스표)는 전국구인 셈이다.

서비스표 등록을 사람들은 보통 상호등록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자신만이 사용하고자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상표는 자신이 제조, 판매, 알선 등을 하는 물품(상품)을 타인의 것과 출처를 구분하기 위해 물건에 부착된 수많은 명칭, 도형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을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표장, 예를 들면 식당, 의류점, 학원, 체인점, 프랜차이즈점, 유통점 등으로서 간판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업종의 표식을 의미한다.

상호는 회사명, 업소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법적인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 내에서 타인이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결과 등록을 받고 등기부인 등록원부에 기재됨으로써 타인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서울대와 전원부동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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