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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해야"

韓 김재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공무원·군인연금 등 형평성 제고 필요

  • 웹출고시간2018.08.15 15:25:31
  • 최종수정2018.08.15 15:25:31
[충북일보=서울]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고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연금 지급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국가가 기금 수지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해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58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 추이와 기금운용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으로 인해 연금 지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 특수직에 대한 연금은 국가가 기금 수지 부족분을 이미 전액 보전하고 있어 특수직과 일반 국민 간 연금 혜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성동·김도읍·김석기·나경원·민경욱·박덕흠·백승주·이은재·이현재 의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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