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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 갱신절차 없이 자격 유지

  • 웹출고시간2018.07.31 13:42:40
  • 최종수정2018.07.31 13:42:40
[충북일보] 앞으로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갱신절차를 저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갱신절차를 개선한다.

중증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수급자다.

당초 1~4등급 수급자가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만 갱신조사가 생략된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는 따로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환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혜택 인원은 1회 이상 갱신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천423명 중 2만6천379명(74.5%)이다.

다만,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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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