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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지켜야

개정 근기법상 특례업종 제외
300인 이상은 내년 7월부터

  • 웹출고시간2018.07.12 17:37:52
  • 최종수정2018.07.12 17:37:55
[충북일보]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 1월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 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 12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적어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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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