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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 안정 강화된다

맞춤형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주시, 8월부터 사전신청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18.06.25 10:12:17
  • 최종수정2018.06.25 10:12:19
[충북일보=청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에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 가구 대상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이다.

하지만 10월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중위소득 43% 이하인 (4명 가구 194만3천 원) 가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된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오는 8월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수급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가구 등에 개별 안내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통장 등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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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