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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된다

도의회 정책복지위 원안 의결…27일 본회의 상정

  • 웹출고시간2018.06.24 13:48:22
  • 최종수정2018.06.24 13:48:22
[충북일보] 충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담은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1만여 명의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 담겨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시행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 등도 명시돼 있다.

정책복지위원들은 조례안의 각 조항이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법'의 범위 안에서 규정됐으며 절차상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원안 의결했다.

정책복지위는 이날 충북지사가 제출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사·의결했다. 추경안에는 국고보조금 변경·확정통보에 따른 사업비의 지방부담금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40억 원, 2017년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849억 원 등이 담겨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비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자 보수 증감 등 시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북개발공사 융자신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정책복지위를 통과한 조례안 등은 오는 27일 도의회 3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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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