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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배우 조민기 12일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충북청, 강제 추행 혐의로 소환
초기 범행 부인·피해자 다수 등
청구 가능성 ↑… "섣부른 문제"

  • 웹출고시간2018.03.06 18:21:19
  • 최종수정2018.03.06 21:08:24
[충북일보] 피의자 소환 조사를 앞둔 배우 조민기(52) 전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된 조씨를 오는 12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조씨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당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10여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 관계자는 "피해 진술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씨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조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도내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미투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데다 조씨가 유명 배우라는 점 등 때문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조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폭로했을 당시 범행을 부인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민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이미 10여명에 달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청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논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조사를 마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앞서 청주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민기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조씨는 사직서를 제출, 지난달 28일자로 면직 처리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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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