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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5 19:08:22
  • 최종수정2017.06.25 19:08:22
[충북일보] 군(軍) 간부로 복무할 당시 같은 부대 후임자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충북도내 37사단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1년 5월께 같은 부대 후임자인 B씨에게 '여자친구가 음식점 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금융권 채무와 생활비 등에 허덕이며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국도 휴게소로 음식점 이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한정식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B씨로부터 2012년 7월 800만 원, 2013년 12월 2천40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반복된 거짓말로 빚은 불어갔지만, 돈을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던 A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당시 부하직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인 신분일 때 부하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 외에는 아직까지 잔금 변제를 하지 못한 점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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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