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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9 14:36:05
  • 최종수정2017.06.19 17:52:29

이현수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안쓰러워하며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것이 다 똑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가족 중에 아무도 장애가 없기를 소망할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삶의 이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장애인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비장애인과의 함께놀고 공부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 간 차별, 장애 및 비장애 학부모 간에 차별, 일반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차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에서 거절당하고 전학 등을 강요받는다. 일반 학교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학교시설이 미비한 것은 물론이고, 중ㆍ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면 행정구내 특수학급은 비장애학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현장이 경쟁 속으로 내몰리면서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들 또한 주변으로 내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일선 고교에서 일제고사 시행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은 일제고사를 볼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학교성적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존재로 보고 시험을 봐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장애학생들은 학교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존재로 본 것이다. 이제 통합교육은 이상만 남고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는 공허한 구
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사립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보조인력 등 정당한 교육편의를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학생에게는 점자자료나 확대 독서기, 청각장애학생에게는 수화통역 또는 보청기, 지체장애학생을 위해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의 대여 또는 제공,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 교육보조인력 제공 등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해당학교의 장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내용을 조사한 후 해당학교에 시정권고를 하게 되어 있다. 현실은 실효적 법 이행에 여부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물론 기존에 장애인들이 불합리한 제도와 차별적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 감수성과 권리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차별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반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이해하게 하는 '이해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무능하고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인권보호 교육이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인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줄어들 것이다.

장애인 차별적인 문제는 법으로 강제 보호하거나 처벌하기 이전에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교육청별로 장애 이해 교육과 인권보호 연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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