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5.08 16:02:08
  • 최종수정2017.05.08 16:02:16

이현수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아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꿈이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지만, 연령이 낮은 아동은 장유유서를 미풍양속으로 여겨 연령차별이 관습화된 사회에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어른에게 의견을 말하고 싶지만 말대꾸라고 여겨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아동에게 어떤 일이 발생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시한 경우가 많다.

아동도 성인처럼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협약으로 제정된 것은 1989년이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년)과 아동의 권리 선언(1959년)을 통해 아동의 권리라고 하는 것, 아동의 권리가 강화된 것이다. 이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이익우선과 함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 참여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존의 권리는, 아동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조건인 적절한 생활수준, 주거, 영양, 보건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발달의 권리는, 아동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들로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전통적인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호받을 권리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참여의 권리는 아동이 자신이 나라와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린이의 인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도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실 가정과 지역사회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차적인 인권보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압력, 가족 간 갈등과 소외, 가정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의사소통 부재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린이들은 새싹과 같다. 상처받지 않도록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는 어린이도 인권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족의 의미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가족의 규칙과 행동을 배우고 통제하며 지속적이며 정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구성원간의 유대관계가 밀접하고 생애의 생활주기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형성에 있어 가정환경은 사회 환경에 비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역성이 풍부한 시기를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데 가정환경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해체되면 가족의 유대관계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는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손가정 자녀들은 무관심으로 인한 외로움과 방황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100만 가구 정도는 편모나 편부가족 없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이며, 그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와 함께 사는 가구는 약 3만이나 된다. 또한 열악한 학습조건에 분류되는 학생 중 34%가 결손가정에 해당된다. 조부모는 자녀의 이혼이나 재혼에 따른 피해자로서 손자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과 갈등을 초래하고, 어린 손자, 사춘기의 손자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양육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이 막히고 대화의 근절을 초래한다. 이러한 양육이 양육조건과 양육환경이 결여되거나, 상호관계가 균형을 잃게 될 때 양육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가정해체를 경험한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에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게 되고, 신체적 질병, 경제적 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부터의 소외 및 고립, 가출,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함이 반복된다.

가정의 어려움은 결국 자녀들의 정서적 빈곤과 배고픔과 범죄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주변 모든 어린이들에게 관심갖고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