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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의 접근성이 해결되어야

  • 웹출고시간2017.04.24 17:41:42
  • 최종수정2017.04.24 17:41:42

이현수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사람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다. 여기서 말한 차별이란, 장애인을 비천하고 가치 없으며 비정상적인 존재로 보는 태도, 장애인을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장애인들을 우리사회 주류에서 배제시키려는 태도도로서 장애인이 사회와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문으로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태도, 장애인들은 사회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대신, 사회에 부담을 안기는 존재로 보는 이해 타산적 입장에서 불이익 처분(거부 혹인 관심부재)을 정당화하는 태도, 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그들의 의존성과 사회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우열의 관계로 파악하면서, 장애인은 자립생활이 없으므로 비장애인의 배려가 제한된 범위에서도 불가피하다는 태도, 음모적 성격을 가진 태도 등을 말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교육환경에서 기본적 권리를 갖고자 한다. 교육기관에서 이동 및 접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이동과 접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동이란 특정 장소(건물이나 공간)와 장소 사이를 옮겨 다니는 것이고, 접근이란 특정한 장소나 공간의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 목적하는 위치까지 도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이동과 접근행위는 교육기관 내에서 거의 쉼 없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은 대부분 평지보다는 언덕이나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어 교내에 가파른 경사도로와 계단들이 많다. 또한 학교의 건물들도 대부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있기 이전에 지어진 것들로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고 그나마 출입구도 휠체어가 드나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해아동의 이동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기관 내 편의시설 설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놀이터, 극장, 국립공원, 놀이공원, 박물관 등 장애 아동들이 현장학습을 갈 때는 관광지 접근성의 어려움, 시설 이용의 어려움, 근처 식당 접근의 어려움 등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장애아동들을 데리고 현장학습 가기가 두려운 일이다.

또 교육환경에서 교수-학습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에서는 해당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자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한 점자도서, 전자도서 및 학습보조도구 등 다양한 교재·교구의 제작·보급 및 대학 장애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장면에서 교사와 장애아동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수업'과 '과제', '평가'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수업을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자료 접근 및 수집 방법이 단순하지 않으며, 단일한 평가수단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한 가지 주제의 과제를 제시하더라도 장애아동들에게는 개인별 수행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수행전략이나 자료의 종류, 수집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아동들의 시험 및 평가에 있어서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의 성적 비중을 낮추고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즉, 평소 과제수행과 수업 참여도,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에 고른 비중을 둠으로써 장애아동들이 시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에 좀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교수 사이에 평가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쳐 개개 아동의 요구가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사는 모습이 이상적이라는 사실에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장애인 차별적인 문제는 법으로 강제 보호하기 이전에 유·초·중·고·대학에서 장애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교육기관에서서 장애이해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아동의 차별없는 접근성이 보장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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