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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02 21:26:38
  • 최종수정2017.01.02 21:26:38

이현수

U1대학교 입학홍보처장

장애인은 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 또 취업을 통해 당당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취업이 되었다 해도 그 노동구조와 노동환경이 무척 취약하다는 점이다. 수입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여타 노동자들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대부분 취업하고 있는 직종도 단순노무직에 집중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장애로 인한 승진, 대우, 교육 등에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실업률이 높다는 말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두고 법의 실효성 의심스럽다. 장애인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은 만들어지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 년 전에도 법은 개정되었지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원안대로 2배수 고용인정제도 도입, 고용 장려금 차등 지급 등의 내용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 전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비쳤다. 그러나 장애인이 체감할 정도로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중복장애인의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가 심한 중증중복장애인도 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고용과 거리가 멀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대소변처리의 어려움이 있다 고하면 보호 작업장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명 '더불카운터 제도'라고 불리는 '2배수 고용인정제'는 중증장애인을 1명으로 고용했을 경우 일반장애인 2명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차등 지급' 방안은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의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정부가 고용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중복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배수 고용인정제'와 관련해 중증중복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고용률만 높이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숫자놀음과 같다. 오히려 비장애인의 고용만 줄이는 역효과가 예상된다. 중증중복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고용 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둘러싼 문제는 중증중복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등에 업고 차등 지급을 통해 전체적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간 장애 등급에 따라 장려금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남는 기금을 장애인 근로지원 사용하면 어떨까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 고용 촉진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2백 50만 명인 시대에 장애인의 고용률은 약 44%에 지나지 않으며 고용된 장애인은 50%이상은 시설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예산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중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시행이 되어 이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고 목소리도 크다. 법적인 문제로 장애인을 보호할 생각보다는 장애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바라볼 때 '너'와 '나'를 다름으로 볼 것인가· 장애인의 '다름'를 개성으로 인정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고용보다는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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