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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없는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 '위태위태'

산업재해의 어두운 그림자
1.'이 정도 쯤이야' 산업현장 여전한 안전 불감증
지난해 청주 크레인 추락 사고로 3명 숨져
2년간 지역서 산업재해로 4천179명 사상
안전관련 시설 미설치 등 부주의 만연
"50명 미만 사업장서 사고 빈번"

  • 웹출고시간2017.01.03 21:41:32
  • 최종수정2017.01.03 21:41:32

편집자

대한민국 산업재해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에서만 한 해 평균 2천여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본보는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실태와 재해 유형을 살펴보고 사고 예방 등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청주 한 도로에서 도로 표지판 교체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작업에 사용된 장비는 근로자를 태워 올릴 수 있는 장비가 아닌 불법 크레인으로 추정된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이 정도쯤이야'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사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크레인 운반구에 탑승했던 인부 4명이 8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추락한 근로자 4명 중 3명이 숨졌다. 경찰 등 조사결과 사고 근로자들은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에 사용한 크레인은 불법 장비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사고 이후 지역 사회 모습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변한게 없다. 불법 장비 사용은 물론 안전 장비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청주의 한 조립식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선 크레인을 이용한 외벽 공사가 한창이었다.

눈대중으로 봐도 10m 이상 높이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근로자들은 어떤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판 정비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서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 지난 사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태워 올릴 수 있는 장비가 아닌 불법 크레인 장비가 사용됐다.

한 근로자는 "오랜 시간 작업도 아니고 잠깐 하는 작업이라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는 원룸 공사 등 건설현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근로자들은 건물 외벽 철근 등에 올라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 헬멧은 물론 추락방지 안전줄을 착용하지 않아 보는 이를 아찔하게 했다. 3~4층 높이의 건물공사를 하면서도 외부 추락방지 그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상당했다.

이처럼 현장 만연한 안전 불감증 때문인지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주지청 관내(청주·진천·보은·증평·영동·괴산·옥천)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재해자 수는 지난 2013년 2천299명, 2014년 2천224명, 2015년 2천233명, 지난해 10월까지 1천858명으로 집계됐다. 2015~2016년 2년간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88명에 달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재해는 대규모 사업장보다 50명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5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적 의무를 갖지 않기는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현장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주지청 내 4만여 개의 사업장 중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데 현장 상황을 이유로 뒷전이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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