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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장서 크레인 추락사고 4명 사상

지붕 오르다 사고 난 듯
헬멧 등 안전장비 미착용

  • 웹출고시간2016.12.12 17:18:17
  • 최종수정2016.12.12 19:22:00

12일 오후 1시29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공장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운반대에 올라 작업 중이던 A(53)씨 등 4명이 10m 아래로 추락,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한 공장 공사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모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29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 외벽에서 크레인 운반구에 올라 건물 지붕으로 향하던 인부 A(53)씨 등 4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의 동생 B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2명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A씨 등은 안전헬멧 등 별다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오후 1시29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공장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운반대에 올라 작업 중이던 A(53)씨 등 4명이 추락,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다. 사진은 사고 차량 크레인과 운반대가 분리돼 뒤집혀 있는 모습.

ⓒ 박태성기자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출동했을 당시 4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며 "헬멧 등 안전장비는 보지 못했고 4명 중 3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는 크레인 차량은 크레인과 A씨 등이 타고 있던 운반구가 분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여m 높이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운반구가 분리돼 여기에 타고 있던 인부 4명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현장 관계자는 "A씨 등이 공장 외벽 교체작업을 마치고 공장 지붕 마무리 작업을 하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물 내부에서 공장 지붕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없어 A씨 등이 크레인을 타고 지붕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크레인 장비에 운반구를 설치해 사람을 태운 것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여년 경력의 업계 관계자는 "현장 사진만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연결 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크레인과 운반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 핀과 고정 핀 2단계로 잠금장치를 하는데 고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고, 크레인 운반구가 일반적으로 400㎏까지 버틴다고는 하지만 성인남성 4명을 태우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크레인의 경우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라며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장비 등 차량마다 그 용도가 다른데 사고가 난 크레인의 경우 운반구를 설치해 사람을 태운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고 크레인 운전자 D씨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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