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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크레인 추락사고' 운전기사 등 3명 입건

운반구 고정핀 미설치
안전장비 착용 감독 소홀

  • 웹출고시간2016.12.26 16:51:55
  • 최종수정2016.12.26 19:08:43
[충북일보] 속보=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크레인 추락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20일자 3면>

청주흥덕경찰서는 크레인 추락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운전자 A(45)씨와 원청·하청업체 각각 안전 담당자 B(41)씨·C(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크레인과 운반구를 고정하는 핀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 안전장비 착용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일 이들이 작업에 사용한 크레인의 경우 사람을 운반할 수 없는 불법 장비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에 제한) 2항에는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가 확인된 크레인 운전자 등을 입건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마무리되면 신병처리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B씨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노동지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께 옥산면의 한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크레인 운반구를 탑승했던 인부 4명이 8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D(53)씨와 D씨의 동생(48)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D씨의 동생 E(49)씨는 다행히 상태를 회복 중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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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