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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크레인 추락사고' 운전기사 등 3명 입건

운반구 고정핀 미설치
안전장비 착용 감독 소홀

  • 웹출고시간2016.12.26 16:51:55
  • 최종수정2016.12.26 19:08:43
[충북일보] 속보=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크레인 추락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20일자 3면>

청주흥덕경찰서는 크레인 추락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운전자 A(45)씨와 원청·하청업체 각각 안전 담당자 B(41)씨·C(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크레인과 운반구를 고정하는 핀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 안전장비 착용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일 이들이 작업에 사용한 크레인의 경우 사람을 운반할 수 없는 불법 장비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에 제한) 2항에는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가 확인된 크레인 운전자 등을 입건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마무리되면 신병처리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B씨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노동지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께 옥산면의 한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크레인 운반구를 탑승했던 인부 4명이 8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D(53)씨와 D씨의 동생(48)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D씨의 동생 E(49)씨는 다행히 상태를 회복 중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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