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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크레인 추락사고 생존자도 사망

사망자 3명으로 늘어

  • 웹출고시간2016.12.19 17:11:44
  • 최종수정2016.12.19 19:06:10
[충북일보] 속보=청주 한 공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근로자 1명이 결국 숨졌다.<13일자 3면>

사고발생 5일 만에 A(37)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1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주시 옥산면의 한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크레인 운반구를 탑승했다 추락한 인부 A씨가 지난 17일 새벽께 숨졌다.

숨진 A씨는 B(53)씨 등 3명과 크레인 운반구에 올라 작업을 하던 중 운반구가 뒤집히면서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A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삼형제 중 B씨와 B씨의 동생 C(48)씨가 사고 당일 숨졌다.

B씨의 동생 D(49)씨는 다행히 상태를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사고 크레인은 사람을 운반할 수 없는 불법 장비로 드러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근로자 안전장비 미착용과 불법 크레인 사용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사고 크레인 운전자와 현장 관계자, 원청·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감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원청·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불법 크레인 사용 등 문제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처벌 대상과 수위가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관련자 구속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훈령 186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2조 '구속영장 신청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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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