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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천천히 먹는다" 고교 야구감독, 선수 5명 폭행

교육당국, 피해 학부모 신고로 해당 야구부 전수조사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 가혹 행위 정황도 드러나
'이전에도 폭행 당했다' 진술 확보, 상습 폭행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6.09.26 19:06:43
  • 최종수정2016.09.26 19:45:08
[충북일보=청주] 속보=최근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야구부 감독에게 학생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한 학부모의 경찰 신고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26일자 3면>

지난 25일 오후 2시께 청주 한 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운동부에 소속된 B군이 감독 C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과 교육당국에 신고했다.
C씨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4년 전부터 이 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A씨는 경찰과 충북도교육청에 "아들이 운동부 코치에게 폭행당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모두 4~5명의 학생이 폭행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해당 야구부 전수조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소속 학생들을 통해 C씨로부터 모두 5명의 선수가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8시께 C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육연수원 운동장에서 야구부 소속 B(15)군 등 5명을 야구방망이와 발 등으로 폭행했다.

'밥을 천천히 먹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폭행 횟수 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착순 달리기 등 가혹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씨는 5명의 학생 중 4명을 먼저 돌려보낸 뒤 혼자 남은 B군을 또다시 폭행했다.

머리 등을 다친 B군은 현재 부모가 있는 전북 익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폭행 이전에도 C씨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일부 학생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정확한 사건경위가 확인되면 C씨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C씨처럼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정식 교원이 아닌 '공무직원'으로 분류되는데 폭행 등에 연루되면 '학교운동부 관리지침'에 따라 징계 등이 결정된다.

초·중·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지침 상 교육기관 내 운동부 지도자는 공립학교일 경우 지역 교육장이, 사립학교는 학교장이 임용이나 징계 등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폭행사실이 확인된 감독 C씨와 학생들을 격리조치한 상태"라며 "폭행 피해 학생 등 야구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C씨의 폭행 등 피해 사실 확보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25일 최초 신고접수 당시 경찰은 신고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인근 경찰서 고소장 접수를 권유했다.

하지만 추가 피해 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자의 자녀는 전북 익산에서 치료 중이지만 다른 학생들의 경우 학교가 있는 청주에 있는 상태"라며 "신고자와 피해 학생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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