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현재 충북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 기자체와 건설업계의 반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신한은행이 진천연수원 건립사업에 적용할 법적 근거는 자체 내규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신한은행의 내규를 뒷받침하는 법적 토대는 국가계약법이다. 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내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는 얘기다.
신한은행측은 이를 토대로 총 3천억원 대에 달하는 진천연수원 건립공사와 관련해 '1(1군)+3(지역 건설사)'과 '1+2 컨소시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3천억원 대비 30%의 지역 건설사 지분을 적용할 경우 900억원에 달하고, 이를 지역건설사 1곳 당 300억원씩 할당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건설업체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1군 업체는 상당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 건설업체의 시평액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신한은행 대외협력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1월로 계획됐던 진천연수원 발주가 오는 6월 정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인테리어와 관련된 중·소 규모 공사만 발주했던 신한은행이 갑자기 실질 공사비 3천억원 대의 대형 공사를 취급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신한은행이 충북 지자체와 건설업계의 반발을 끝까지 외면하고 지역 컨소시엄을 뺀 공사발주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 등 11개 충북건설단체로 결성된 충북건설단체연합회는 "신한은행이 충북도와 투자협약 당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충북 건설업체 의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산 23-1 일대 31만8천39㎡에 들어설 신한은행 진천연수원은 총 사업비 3천600억원, 실질 공사비 3천억원 가량의 대형 토목·건축 공사다. 신한은행은 1999년 충북 향토은행이었던 충북은행을 합병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