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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하단체 3곳 이달 월급 미지급

市 "지방재정법 공포 안됐다…주면 페널티"
보조금 지급 지체 초유사태 야기
논란 일자 부랴부랴 집행키로

  • 웹출고시간2016.01.20 20:00:39
  • 최종수정2016.01.21 13:45:5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산하 체육단체 3곳에 근무하는 상근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령에 지자체 재정지원 규정이 없는 민간단체에 주는 운영 보조금 집행할 수 없다며 지급을 미뤄오던 청주시는 논란이 일자 20일 부랴부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이 월급날이었던 체육단체 상근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3곳의 상근직원 18명은 이달치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시는 지자체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에 대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공포되지 않아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급을 미뤄왔다.

지방재정법 17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상근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충북도체육회 등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제기됐다.

시는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이달 말 관련법이 공포되면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포가 늦어지면 다른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우선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언론사 취재 과정 중 이같은 내용을 파악한 뒤 그제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받았다.

월급 미지급 상황을 전해 들은 이 시장이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서야 민간단체들은 한숨을 돌렸다.

시 관계자는 "체육단체 3곳을 비롯해 보훈단체 9곳(월 인건비 700여만원), 종합사회복지관 7곳(월 인건비 2억2천여만원) 등 20여 개 단체에 운영 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해 월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단체와 달리 여성단체협의회는 근거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에 '국가나 지자체는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지 않는 등 개정 절차를 밟지 않아 제외됐다.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이같은 문구를 넣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이 반영돼 운영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운영보조금 지급까지는 하루 이틀 더 소요될 수 있어 체육단체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혹시나'하는 생각에 오후 6시까지 운영 보조금이 입금되기만을 기다렸던 체육단체 직원들은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체육단체 한 사무국장은 "지방재정법이 공포되지 않았다며 시는 월급 지급일까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주지 않았다"며 "뒤늦게 지급하기로 결정되긴 했지만 상근 직원들이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대안도 없이 법대로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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