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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광역특별회계 확대해야”

타 회계 이관사업 충당때 광역경제권 추진 한계

  • 웹출고시간2008.07.30 17:22: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광역경제권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 균특회계를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했다. 지방주도의 지역개발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역계정’을 신설과 함께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계정’도 설치했다.

균특법 개정은 광역경제권에 대한 정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시행과 추진기구,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 재정지원 근거규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지역계정 신설은 4조원 정도를 들여 성장촉진지역, 생산기반확충 등의 사업추진하는 한편 현행 210개 세부사업규모를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역계정은 5조원 정도를 들여 광역경제권 전략사업과 거점대학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50개 내외의 세부사업을 10여개로 통합 지원한다는 것이다.

충북도와 지역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재정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취지 등 기본 골격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에 대해서는 시도간 자율적인 협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지라도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균특회계를 확대 개편하고 210개 세부사업 규모를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통합, 포괄보조금화 해 지방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개편은 재정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시 증액되는 재원(1조4천억원) 대부분 타 회계 이관사업으로 충당할 경우 기존 특별회계 사업과 타회계 이관사업도 장단기 투자계획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및 광역특별회계’ 개편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보고회서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특별행정기관 8대 분야 201개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등 4개 분야를 우선 추진한 뒤 2단계 4대 분야(지방청 광역화 등)는 합의도출을 통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추진으로 지방의 재정운용 자율권 확대 및 각종 인허가권 지방이양도 추진전략으로 제시됐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 관련해 향후 이관을 위한 관련법안 개정 시 인력·예산을 함께 이관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시적(당해년도) 예산이관은 차년도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매년 예산지원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또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의 목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행정을 방지하는데 있는 만큼 기능의 일부 위임이 아닌 포괄적 이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각종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해 개별사업에 대한 지정 없이 농림사업군, 지역SOC사업군 등 사업군별 분류를 통해 시도별로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에 선택과 집중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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