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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공사에 세종·충청업체 참가 확대된다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16일 시행

  • 웹출고시간2015.11.15 17:35:03
  • 최종수정2015.11.15 17:35:05

아파트 건설 사업자 선정에서 지역업체 참가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사 물량이 많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세종호수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세종신도시 전경.

ⓒ 사진 제공=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세종] 아파트 건설 사업자 선정에서 지역업체 참가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사 물량이 많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서는 우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된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항목으로 '지원 서비스 능력'이 추가된다. 이는 기술·인력·장비 등이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기업 신뢰도(경영 상태) 평가 때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 배점 격차도 축소(신용등급별 0∼15점→11∼15점), 재무 상태가 좋은 지역 중·소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이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됐고,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수의계약 상한액(10년 기준)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새 지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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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