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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공포

농업인 대상 보조금 지원 투명해진다>

  • 웹출고시간2015.07.19 14:51:15
  • 최종수정2015.07.19 14:50:56
[충북일보=청주] 농촌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이 투명해진다.

청주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가 자치단체 조례로 명확히 있을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7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 육성 및 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촌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지원사업 명문화 △지원 사업신청·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와 구성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근거가 명문화될 뿐 아니라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시켰다.

한다.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됐을 때는 회수 등 조치도 뒤따르게 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청주시 농어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 농업인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 대책과 농업·농촌 발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인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사항도 담았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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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