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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울렛 사태 판결 '후폭풍'

중앙산업개발, 대법원 승소 뒤 롯데·청주시 상대 1천500억원 소송 준비
한범덕 전 시장 "당시 국장 등 공무원에게 민·형사책임 묻겠다"

  • 웹출고시간2015.03.15 19:39:04
  • 최종수정2015.03.16 10:05:25
ⓒ 충북일보DB
속보=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은 전 시행사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뒤 적지 않은 규모의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다.<13일자 1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주)중앙산업개발(이하 중앙개발)이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업 진행을 방해 한 롯데측과 경동건설, 청주시, 한범덕 전 시장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상빈 중앙개발 대표이사는 1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슈퍼갑인 롯데측의 횡포로 6년간 정신적, 물적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며 "우선 행정소송을 통해 청주시에 자신의 땅인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에 허락없이 건축한 롯데아울렛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1천500~1천600억원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롯데와 경동건설, 청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실을 받아주지 않고 슈퍼갑(롯데)과 결탁해 사기행각에 공조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피력했다.

"당시 이 사업은 2블록(롯데마트, 롯데아울렛) 개발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협의 없이 롯데에 사주를 받은 리츠산업이 3블록 개발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청주시에 이러한 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았다"며 "잘못된 허가를 내 준 한 전 시장을 비롯해 담당 국·과장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피고인 (주)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확정 판결했다.

원고인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리츠산업이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과의 약정 전제인 '2블록 개발'을 '3블록 개발'로 하는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산업개발과 협의를 거쳐야 함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부지를 3블록으로 개발하였다면 중앙산업개발은 이를 이유로 리츠산업과의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중앙산업개발이 유통업무설비지구 계발 계획과 관련해 시의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감사원 결과 등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본질적으로 두 회사간 분쟁"이라며 "중앙산업개발의 시에 대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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