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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직불금 71억 200만원 지급

논 농업 61억 3천200만원 및 밭농업 9억7천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4.12.25 00:10:38
  • 최종수정2014.12.25 00:10:37
충주시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71억 200만원을 오는30일 지급한다.

시는 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45억 4천700만원, 도비로 지원하는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2억 2천200만원, 순수 시비에서 지원하는 벼재배 농가 소득지원금 13억 6천300만원 등 논농업에 총 61억 3천2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밭작물의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금으로 5억 8천600만원과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금으로 3억 8천400만원 등 밭농업에 총 9억 7천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벼 재배 농업인으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밭작물 재배농가로부터 밭농업직불제 및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신청을 받아 그동안 현장검증 및 각 읍·면·동별 심사원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및 필지를 선정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5천810농가 5천190ha로 국비에서 1ha당 진흥지역 97만원, 비진흥지역은 72만7천원이 지급된다.

특히, 벼 재배농가에는 도비 ha당 5만원, 시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2천780농가 1천171ha로 국비에서 ha당 40만원, 지자체에서 ha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금은 1천117농가 768ha에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각종 영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과 WTO, FTA 협정체결 등 수입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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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