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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호텔부지 '특혜' 의혹

법률검토 미비로 기부채납 무산 후 용도변경 재추진

  • 웹출고시간2008.06.02 18:48: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용도변경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오창산단 내 관광호텔부지.

청원군이 지난해 말 추진했던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호텔부지(오창읍 각리 636-2)의 용도변경과 스포츠타운부지 의 기부채납 건이 법률검토 미비로 무산된 뒤 용도변경 신청이 재추진돼 특혜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호텔부지가 용도변경 돼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경우 최소 400~500억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군도 내다보고 있으나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법적규제가 없어 특혜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당초 알려진 ‘호텔부지 용도변경, 스포츠타운 기부채납’의 빅딜과도 전혀 상관없이 전개되는 것으로 특정업체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이 추진 중인 스포츠타운 조성문제도 기부체납 건이 무산돼 부지확보 및 매입예산에 큰 차질을 빚게 돼 상당기간 표류하게 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오창산단 호수공원 앞 호텔부지(2만8천여㎡)를 보유중인 K건설사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으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이 예정돼 있던 연구용지 부지의 일부(3만3천㎡)를 기부채납으로 받고, 나머지는 청원군이 구입해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군은 당시 “K사가 호텔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줄 경우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던 충북도보건의료산업센터 앞 연구용지중 절반을 사서 청원군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군은 도에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용도변경에 관한 승인을 요청했으나 관련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아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 16조에 전면 배치돼 반려됐었다.

이후 기부체납 건은 무산됐으나 올해 4월 두 번째로 K사가 용도변경제안 건을 군에 접수해 진행 중으로 용도변경으로 업체가 얻게 될 수익과 관련해서 다른 조건을 내세운 것은 없다.

게다가 군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가 도로부터 보완지시를 받고서야 지난달 29일 오창읍출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절차와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기로 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를 보였다.

도는 군에 지난 4월 용도변경 승인 신청한 것과 관련해 주민공람을 할 것, 해당부지의 교통환경 재해에 대한 영향분석을 할 것,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보완지시를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부체납으로 충당할 계획이던 부지확보 예산에 큰 차질이 생겼고, 현재는 지가부담 때문에 오창산단 외 지역을 부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는 오창산단에 위치하려던 애초 종합스포츠타운 건립목적도 희석되게 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호텔부지는 원래 상업지역으로 관광호텔로 지정된 용도만 해제하는 것으로 용도지역변경은 아니며 업체 측에서 자의에 의한 기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제도상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조건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창산단의 기본계획자체가 시간이 오래지나 효율적인 지구단위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5~6억원을 확보해 용역을 거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를 통해 터미널부지 문제나 유통업무지구 문제 등 오창산단 활성화를 위한 해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호텔부지 소유주인 K사측이 민간 제안한 오창산단 실시계획 변경 안에 따르면 2만8천629㎡에 달하는 해당부지 용도를 당초 관광호텔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허용해 변경하고 2012년까지 지하 3층, 지상 59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주상복합건물은 1만7천184㎡에 1천320세대의 아파트와 138실의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두게 되며 계획인구는 3천402명이다.


/ 인진연기자 harrod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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