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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신청

오는 2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 웹출고시간2014.08.12 10:46:55
  • 최종수정2014.08.12 10:46:54
보은군은 관내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사업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또는 축산업허가·등록 농가로 미등록 농가는 등록후 신청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송아지를 지원개체로 하며 쇠고기이력제상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4만6천923원. 농업인은 최대 3천500만원까지, 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고시일(2014년 6월25일) 기준 쇠고기이력제 상 한우 암컷 또는 한우 암컷과 10개월령 이전 한우 수송아지를 2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자 기준 한우 암컷 개체수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며 폐업시에는 모든 개체를 2015년 11월말까지 처분해야 한다.

마리당 88만6천원을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육우를 사육할 수 없다.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 역시 앞으로 5년간 한우·육우 사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올해 12월부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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