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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학원가는 여전히 심야수업 중

학원관계자 "학교 ‘야자‘와 형평성 안맞아"

  • 웹출고시간2007.09.04 21:48: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학원가에서 여전히 심야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또 이 개정안에 대해 학원관계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각급 학교의 야간자율학습과 학원의 심야 수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23일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을 개정, 각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충북도교육청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정했다. 하지만 청주시내 입시학원의 경우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고 있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구 분평동 A학원과 흥덕구 사창동 B학원 등 입시학원의 경우 고등학교의 야간자율 학습이 끝나는 10시~10시30분부터 수업을 시작해 12시~12시45분에 수업이 끝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오후 10시 이후의 학원심야교습 허용은 청소년의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인해 성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잠재능력 개발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원 심야수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하자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청주시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 심야수업에 관한 개정안은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이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학원 수업시간에 대한 제제를 가한다면 오후 10시~10시30분까지 이뤄지는 학교의 야간자율 학습에 대해서는 왜 제한을 두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1시간 정도 분량의 수업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학원을 오겠냐”며 “이는 학원 문을 닫으라는 말과 다를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학원 수업에 한해 심야수업 제한시간을 자정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고, 오는 11일 도의회 임시회가 열려 빠르면 10월 중 학원 심야수업 시간 제한이 규정될 예정이다. / 홍수영기자 savrina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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