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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18 18:01:33
  • 최종수정2014.06.25 09:33:25

안재영

법률사무소 유안 변호사

얼마 전 독일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다.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남편이 복권에 당첨됐고 이후에 이혼했다면 당첨금액의 절반을 전 부인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대법원은 2013년 복권 당첨금 분할 청구 상고심에서 2심의 결정을 뒤엎고 남편이 전 부인에게 24만2천500유로(약 3억5천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남성은 2008년 복권에 당첨될 당시 이미 8년전부터 부인과 별거를 해왔다. 그러나 이혼 신청은 그로부터 2개월 이후에 했다. 재판부는 8년간의 별거 기간이 남편으로 하여금 당첨금을 독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에는 이혼할 경우 증식된 재산을 동등하게 나눈다는는 법규정이 있지만, 복권 당첨금의 성격을 놓고 1심, 2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3심에서 증식된 재산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별거기간 중의 복권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초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0. 9. 22. 99므906 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별거 후에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그 당첨금액을 상대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초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혼이 발생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며 판례는 그 재산분할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의 판례가 언급했듯이 특정조건 하에서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하였다면 그 가사노동이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배우자 소득에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재산분할 시 다른 일방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애매한 일이며 이혼이 줄어드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익하고 법률가의 수고도 덜어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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