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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위해 돈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 웹출고시간2015.01.14 18:25:16
  • 최종수정2015.01.14 18:25:13

안재영

법무법인 유안 변호사

갑과 을은 부부로서 평소 이웃집에 사는 병과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남편인 갑이 암에 걸려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됐고 병은 을에게 수차례에 걸쳐 병석에 누워있는 갑의 병원비 와 자녀학비 등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을은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병이 갑에게 위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갑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차용증은 명의로 작성됐으며 현재 을 소유의 재산은 없고 갑 소유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이런 경우 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은 직접 그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법은 예외규정을 두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해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832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민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 판례는 이에 대해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해 정해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판례는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해 분양금을 납입했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반면 처가 부담한 금 4천만 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가 있다.

통상 부부의 가정생활에 필요로 하는 행위 즉, 식료품이나 일용품의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금원차용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이 남편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조달을 목적으로 총 2천만원의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갑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병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절차를 취하고 갑과 을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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