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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난방 과태료 부과 첫날 성안길 가보니…

"문 닫으면 손님 안온다" 성안길 곳곳 배짱 영업
땡처리 매장만 적발…3곳 모두 계도에 그쳐

  • 웹출고시간2014.01.02 19:24:21
  • 최종수정2014.01.02 19:24:01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간 걸 몰랐어요. 문 항상 닫고 장사하죠."

청주시 성안길 한 신발판매점원이 황급히 문을 닫으며 말했다.

2일부터 개문난방 영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오후 3시께 청주시 성안길에서는 시 에너지담당 직원 2명이 개문난방 영업 매장 단속에 나섰다.

1회 적발될 경우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부터 50만, 100만, 200만, 3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2일부터 개문난방 영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청주시 성안길에서 시 에너지담당 직원들이 단속에 나섰지만 일부 '땡처리 매장'을 제외하곤 단속에 적발된 매장은 없었다.

ⓒ 임영훈 기자
성안길 로드숍들 대부분은 문을 닫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폐업 매장인 이른바 '땡처리 매장'들은 보란듯이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 중이었다.

가방과 구두를 판매하는 한 매장 직원은 단속원들이 매장에 들어서면서 경고를 하자마자 황급히 문을 닫았다.

단속에 적발된 매장들은 하나같이 '손님이 있어 신경을 쓰지 못했다', '환기 시키려고 잠시 열어둔거다'라며 시치미를 뗐다.

다른 땡처리 매장 직원은 경고장을 발부하려고 하자 "어제부터 시작해서 개문난방 단속에 대해 모른다"며 "문을 닫아놓으면 손님이 오질 않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거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과태료 부과 첫 날인만큼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단속원들은 새해 첫날부터 경고장을 발부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이날 오후 4시께까지 이어진 단속에 적발된 매장은 3곳이었지만 모두 계도에만 그쳤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잦은 개문냉방 단속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알려져 일반 매장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원칙적으로는 2일부터 적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첫 날인만큼 단속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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