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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폐기하라"

충북민노총 등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시 가정용 2배 인상" 주장

  • 웹출고시간2013.06.17 18:12: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7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태훈기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충북지역본부 등은 17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가스요금 폭탄을 안겨주는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정우택(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충북 지역구 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전국 평균의 6배나 비싼 충북은 더욱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단위당(㎥) 45~610원 증가해 최대 2배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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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