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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귀몰' 교묘한 불법광고물

평상시에는 게시하다 단속 떴을땐 사라지는 슬라이드형 시설물 등장

  • 웹출고시간2013.05.27 20:11: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드형 불법광고물 평상시에는 오른쪽처럼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다가 행정기관의 단속이 있을 때는 왼쪽처럼 위로 말려올라가 광고물이 사라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자치단체에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아케이드)에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상당구청에 허가·신고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비가림시설은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이지만 버젓이 인근 한의원의 광고를 하고 있다.

이 불법광고물은 슬라이드형으로 평상 시에는 광고물을 게시하다가 불법광고 단속 등으로 눈에 띄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땐 광고물이 위로 말아 올라가 광고물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전에도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처벌을 요구했다.

상당구 건축과 광고물담당은 "해당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시장 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므로 불법광고물로 봐야 한다"며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법규정 위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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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