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도교육청 충북학생인권조례 각하처분 도민 뜻 왜곡'

  • 웹출고시간2013.02.13 11:04: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교육청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 각하처분을 내린 것은 도민의 뜻을 왜곡한 압제이며 폭력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이기용 교육감이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이 더 실추되고 학교 폭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하고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도교육청 내부인사 10명,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되어 외부인사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각하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또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자치법 제15조 2항 1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근거로 각하처분 결정을 내렸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출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5조 2항 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한 토론과 법리적 판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설득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충북도교육청은 독단적 행태로 주민발의라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오만한 행정권력 남용으로 충북도민에게 상실감과 무력감을 제공한 모든 책임은 이기용 교육감과 충북도교육청에 있다"며 "6개월간 학생들의 교육현실 여건 변화와 인권교육을 통한 새로운 학교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 충북도민에게 이기용 교육감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백영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