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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애완견 등록 의무화

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2.11.21 17:16: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명 이상인 대전·충남 지역 가정에서 기르는 개(犬)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고 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충남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견 방지 등을 위해 애완견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의무화 대상 지역은 대전·세종시를 포함한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시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집안에서 기르거나 친구 또는 가족삼아 키우는 연령 3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 해야한다.

등록은 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 등)를 방문, 개체 식별을 위한 무선식별장치(수수료 내장형 2만원·외장형 1만5천원)나 등록인식표(1만원)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내장형은 직경1.2㎝, 두께2㎜의좁쌀만한 마이크로칩을 몸 속에 삽입하는 방식이며 외장형은 목걸이 형태로 거는 형태이다.

이 마이크로칩은 해당 애완견이 버려졌거나 주인이 잃어버렸을 때 고유번호를 이용,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동물 소유자는 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소유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애완견을 미등록했다 적발된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해당시에서는 등록대행업소 공고를 내고 대행업소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장·군수가 적합업소 지정을 하게 되면 8천원,3천원 가량의 수수료 일정액이 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교육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충남/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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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