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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26 20:23: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새벽시간대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던 중 가족들에게 들키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강도상해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집 주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한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3시50분께 청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여만원과 통장 등을 훔쳐 나오던 중 주인 이모씨에게 발각되자 이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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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